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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퇴사일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by 법꾸락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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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신 분들 중 배우자 쪽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분들 중에서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렇듯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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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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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상대인 남자 쪽은 창원에서 전주로 이사 예정이며, 남자 친구는 현재 창원에서 근무 중이며 결혼 후 전주 쪽에서 이직 예정입니다.

    - 퇴직예정: 2022년 4월
    - 결혼 예정: 2022년 10월

     

    1. 실업급여 신청 시 전입신고 한 곳 노동부로 가면 될까요?

    2. 인터넷에 보니까 퇴사, 전입신고, 결혼식 날짜 이 세 가지가 한 달 안에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혹시나 해서 제가 있는 지역에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 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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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통근 곤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며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엔 사업장이전, 타지역 전근,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기타의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전주-창원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이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러한 사유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인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이며,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혼(혼인)을 하기 위해서 교통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가 퇴직 후 3개월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실업급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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