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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예정이신 분들 중 배우자 쪽과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사를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분들 중에서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지는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이렇듯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퇴사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권고사직을 없던 일로 하자는 회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차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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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인 남자 쪽은 창원에서 전주로 이사 예정이며, 남자 친구는 현재 창원에서 근무 중이며 결혼 후 전주 쪽에서 이직 예정입니다.
- 퇴직예정: 2022년 4월
- 결혼 예정: 2022년 10월
1. 실업급여 신청 시 전입신고 한 곳 노동부로 가면 될까요?
2. 인터넷에 보니까 퇴사, 전입신고, 결혼식 날짜 이 세 가지가 한 달 안에 이뤄져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3. 혹시나 해서 제가 있는 지역에 고용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퇴사일 기준으로 퇴직 전 2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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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통근 곤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며 이것에 해당되는 경우엔 사업장이전, 타지역 전근,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기타의 경우가 있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전주-창원의 거리가 왕복 3시간이상이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유에는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인 퇴사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이며,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 4월 퇴직일 다음날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결혼(혼인)을 하기 위해서 교통곤란의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가 퇴직 후 3개월내에 모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