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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계약직 퇴사 후 대학생 복학 실업급여 받는법

by 법꾸락 2022.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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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기간동안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복학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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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 정보를 공부한 끝에 얻은 결과 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실업급여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셨지만 '제대로' 된 정보가 없고 긁어온 내용이라 이해가지 않죠. 그래서 '도대체 받을 수 있다는거야 없다는거야' 하면서 불평이 쌓이셨을겁니다.

 

제 글을 클릭하셨다는 것은 실업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제 글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저는 가정형편이 좋지 않았지만 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실업급여에 대한 정보를 밤새 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블로그에는 그저 고용보험사이트에서 긁어 온 글 밖에 없었습니다. 단 4개월 밖에 받지 못하는 실업급여지만 실업급여를 받아야만 생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이럴 바에야 내가 직접 공부하는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공부한 것이 제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준 것은 물론 구글 상위권 실업급여 전문 블로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이 글이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계약 만료로 인하여 퇴사 후 대학교를 복학하려고 했더니 실업급여를 못받는 이야기가 있어 '복학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라는 궁금증이 생기신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목차를 통해서 읽을 부분만 읽고 원하는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퇴사사유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충족되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 최종 퇴사일 18개월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여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해당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에 우선적으로 만족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복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고용보험 공식사이트(www.ei.go.kr)에는 '복학'에 대한 규정이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을 통해 대학교를 복학하였을 때 대학생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중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에서 알 수 있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는 중에는 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복학'의 경우 '취업할 의사가 없다', '근로할 의사가 없다' 등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간대학(원)생일 경우 취업활동보다 '학업'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동안 복학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될까?

       

      위 <대학교 복학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복학을 하게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취업활동보다 학업이 우선으로 되기 때문에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복학'을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우선적으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중 1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휴학생

       

      2) 시간제 등록생: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3) 방학 중에 있는 자

       

      4) 학기 중에 취득학점이 학기당 12학점 이하인 자

       

       

      참고로 복학 관련된 실업급여는 노무사분들도 받을 수 없다, 있다라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결국 판단하는 것은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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