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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실업급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계산과 조건 6개월

by 법꾸락 2021.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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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맞춰졌지만 어느정도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질의응답식으로 준비한 포스팅입니다.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보시고 본인의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자진퇴사 무조건 실업급여 받는법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일자리 안정자금과 실업급여 받는법


 

목차


    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기간은 어느정도 되나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A업체: 20년05월04일 ~ 20년05월29일 주5일 근무
    B업체: 20년06월01일 ~ 20년06월30일 주5일 근무
    C업체: 20년08월24일 ~ 20년12월31일 주5일 근무
    D업체: 21년05월03일 ~ 21년05월31일 주5일 근무

     

    이렇게 4개의 사업체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합계 186일 인데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가 해당 되나요? 만약 해당이 된다면 실업급여수급기간이 몇개월 정도 인가요?

     

    실업급여 기간 계산 답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이유가 자진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와 같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 써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주5근무제인 사업체에서 단기계약 1개월씩 근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40시간제 에서는 주말 2일 중 1일을 유급휴가로 보기 때문에 6일로 계산하고, 2021년부터 적용된 회사규모 30인이상일 때 공휴일 유급휴가임을 적용한다면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계약당시 주말 모두를 유급휴가로 보지 않거나, 회사규모가 30인미만이라면 공휴일을 제외하기 때문에 180일보다 적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거라 예상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실업급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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