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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예술인 프리랜서 작곡가 실업급여 9개월 조건, 무슨말일까?

by 법꾸락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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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글 상위권 실업급여 전문 블로거 워커위키입니다.

 

2020년 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작곡가, 작사가, 안무가 등 다양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이 생겼다는 것이죠.

 

 

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받는 예술인의 수는 적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시켜주지도 않는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프리랜서 작곡가는 실업급여 못받겠지..?"

"사정 생겼다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으려나?"

...

 

스우파 덕분에 예술인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이 받는 복지만큼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약 작곡가로 근무하고 있지만 실업급여 고민이 있다면 5분만 집중해주세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며 희망고문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능력은 되지만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권리'이지만 쉽게 받을 수 없는 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한 후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 프리랜서 작곡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4. 사정 생겨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5.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권고사직 받고 퇴직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01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사이트나 고용노동부에 올라온 글은 어렵기만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월 50만원이상 받는 작곡가

 

② 고용보험에 가입된 작곡가

 

③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개월 이상인 작곡가

 

④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해당되는 작곡가

 

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작곡가

 

 

5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작곡가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자 판단을 통해 지급되기 때문에 ④번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대해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서론에 적은 상황과 권고사직 상황에서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확인하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02 프리랜서 작곡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작곡가 뿐만 아니라 전직업에 걸쳐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을 갖고 있다면 '내가 근로자에 속할까?' 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근로자'에 포함된다면 위에서 말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했을 때 부합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리스트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점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3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용보험 확인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지만 확인신청한 날부터 고용보험이 시작한다면 불공정하겠죠. 그래서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확인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3년이내 근무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자격을 부활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사 이유에 따라 받을 수 있냐, 없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03번에 해당하는 분이라면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주세요.

 

 

 

04 사정 생겨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어떤 사정' 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04번 역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리스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정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단순 사정(다니기 싫다, 이직하려고 한다 등)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질병 사정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회사에 휴가 또는 휴직, 업무변경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면 질병이 완치된 시점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사

독립 등 단순한 이사로 인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양해야 될 가족과 동거, 사업장 이전, 파견으로 인해 이사가야 한다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05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권고사직 받고 퇴직한 상태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사실 제일 받기 힘든 퇴직 사유는 '권고사직' 입니다. 왜냐하면 나쁜짓 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인데요. 

 

 

가지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권고사직 받았지만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라고 되어 있는 경우

권고사직서, 통지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 경우 주 15시간 이상 알바 2개월 또는 주15시간 미만 알바 4개월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으면 됩니다.

 

2)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측에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요청한 후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용상 전부 적으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래 함께 보면 좋은 칼럼을 통해 읽어보시고 고민이 해결 안된다 싶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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