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우리가 정부지원금 받고 있는거 00씨도 알고있지?
미안한데..권고사직은 못해줘.
이해해 줄 수 있지?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권유받게 되었습니다. 계속 눈치주는 것도 좀 그렇고..퇴사하겠다고 하고 대신 권고사직 써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돌아오는 말은 정부지원금 때문에 안된대요. 이게 맞나요?"
자발적퇴사 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권고사직'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회사에서 직원에게 퇴직을 유도 해놓고 "정부지원금 때문에.." 라는 변명을 붙이죠. 결국 직원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클릭하신 분께서도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합니다만 꼭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는 분은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악덕한 회사에서 자진퇴사를 유도받았다면 솔직히 받을 방법은 소송뿐 입니다.
하지만 이제 막 처음 자발적퇴사 유도를 받았다면 '현실적'으로 이글이 도움 될 것입니다.
솔직히 구글상위권 실업급여 전문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 글을 보러온 사람만큼은 정확한 정보를 줘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제만큼은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무책임하게 작성하기 싫었습니다.
이 글을 굉장히 '현실적인 정보' 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고용보험법은 회사편만 든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스스로 챙겨라
안타깝게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말은 자발적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필요서류도 갖춰야 하죠.
그렇다면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를 한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주 5일 근무 직원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퇴직 전 8개월 이상 고용보험비를 납부했다.
2. 회사에서 권고를 받아 자진퇴사를 했다.
3. 회사에서 제출한 <권고사직 관련 이직확인서>와 <피고용보험 상실신고서>가 존재한다.
고용보험법에서는 3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 직원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 받았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분명 권고사직임에도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회사'에 있습니다.
특히 직원 이름으로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을 때는 권고사직을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권유 후 직원이 자진퇴사한다는 의사를 밝혔을때 "정부지원금 때문에 안돼.."라는 변명을 시전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처음 퇴사를 권유하고 자진퇴사한다고 하면 "퇴직금 받을래, 실업급여 받을래" 라는 개소리를 합니다.
다른 예는 없냐구요? 많죠.
심지어 어떤 회사에서는 권유하지 않고 다른 직원에게 '왕따'시키라고 해서 자발적퇴사하게끔 분위기를 조성시킵니다. 또 권고사직 해준다고 해놓고 이직확인서에는 '자진퇴사'라고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하죠. 정말 악질이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글을 보고 있는 분께서 이런 회사에 다니고 있고, 이미 발생했다면 실업급여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권유를 받기 시작했다라면, 스스로 챙기세요. 녹음하세요.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나의 권리' 입니다.
회사의 권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 권리는 본인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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