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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이것만 지키면 4개월 동안 월급 걱정안해도 됨

by 법꾸락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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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칼럼 -
1개월 계약직,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성
1개월 계약직, 주 15시간 이상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성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을거 같은데...
편의점 알바 한달정도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해볼까?


당장 취업하는게 어렵네...
실업급여 받으면 몇달간은
생활이 괜찮을거 같은데...
한달정도 일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없을까?





안녕하세요. 노무전문 구글 상위권 블로거, 워커위키 입니다.


아마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했지만 '자진퇴사'라는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알아보고 있는 중 이 글을 클릭하셨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개월 일하고 실업급여 받는 것 가능할 수도,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만약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주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주 15시간이상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서 이전에 일하던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 수와 합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 칼럼을 보신 분이라면 금방 이해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해 못하신분을 위해 아래에서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들기전에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과 <실업급여 조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

 

1.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2. 다만 월 60시간 미만, 주 15시간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이더라도 3개월이상 근로하는 경우라면 가입대상이다.

 

3.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니다.

 

4. 다만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는도 가입대상이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야 한다.

 

2. 최종 직장을 기준으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받은 날 + 유급휴가 날을 합하여 180일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180일 이상'은 꼭 한 직장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다.

 

3. 단순한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로 퇴사를 해야한다.

 

4. 근로를 할 수 있음에도 재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

 

 

조금은 어려우신 분도 있으시겠죠?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시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씨

A씨는 이전 직장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 2년 후 자진퇴사를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지만 퇴직사유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서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웠다.

'알바 한달이라도 하세요.' 라는 고용보험센터 담당자의 말을 듣고 한달알바를 찾아보았다.

가까운 식당에서 주 5일, 풀타임 12시간 근무, 한달간 알바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구직을 보고 바로 지원했다.

 

 

B씨

B씨는 이전 직장에서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법률사무소에서 6개월 계약직 근무를 하였다. 실업급여를 받고 싶었지만 주 5일 근무로 근무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 180일에 보다 적었다.

그래서 근처 편의점에서 주말, 3시간, 한달 알바생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원을 했다.

 

 

A씨와 B씨 중 누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짐작하신대로 A씨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B씨는 받을 수 없을까요?

 

 


 

 

 

 

우선 A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이전 직장 정규직 2년근무

- 단순한 자진퇴사

- 자진퇴사 후 식당에서 주5일 12시간 풀타임 근무, 1개월 계약

 

 

이상한 회사가 아니라면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4대보험을 가입합니다. A씨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이력이 있으므로 2년동안 고용보험을 납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상 단순한 자진퇴사를 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A씨가 선택한 것은 1개월 계약직이었습니다. 

 

주5일, 풀타일 12시간근무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기 때문에 A씨는 식당 사장이 더 일해달라는 얘기만 하지 않으면 계약만료로 이전직장과 한달 알바를 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면 B씨는 어떨까요?

 

 

- 이전 직장 계약직 6개월, 주 5일근무

- 계약만료

- 계약만료 후 편의점 3시간, 주말, 1개월 계약

 

 

위에서 말씀드렸던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자격>를 다시한번 확인해볼까요?

 

 

 

<실업급여 조건>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주15시간 미만, 1개월 계약이기 때문에 고용주(사장, 대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B씨는 1개월을 일했다고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

 

1. 전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지만 자진퇴사 경우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안정빵으로 2개월 계약직)

->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이상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전 직장을 다니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라면 자진퇴사 경우

-> 주 15시간 이상 모자란 일 수 만큼의 계약직일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또는 주 15시간 미만 3개월 ~ 모자란 일 수만큼의 계약직 일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의 상황은 어떠신가요?

 

 

본인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1개월 단기계약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부터 잘 판단해야 합니다.

 

 

다음 칼럼은 실업급여 질병 퇴사의ㅏ 끝판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아래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우울증을 겪고 있는 직장인

2. 사고를 당해 요양이 필요한 직장인

3. 질병을 갖고 있어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직장인

4. 1~3번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은 직장인

5. 퇴사를 고여하고 있는 직장인 

 

 

평균적으로 퇴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유는 '질병'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적,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을 안고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퇴직 사유보다 혹시나 발생할 질병퇴직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미리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제공하고 있는 칼럼을 보고, "노무정보는 워커위키지!" 하며 팬이 생긴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ㅎㅎ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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