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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직장 내 괴롭힘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by 법꾸락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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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퇴사이유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왕따, 성희롱, 차별대우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자발적퇴사를 해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퇴직절차에서 '자진퇴시'로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질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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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자진퇴사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목차


    직장 내 괴롭힘을 받고 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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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상태이고 징계 이후에도 보복성 짙은 행동으로 인해 퇴사하고자 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자진 퇴사 처리하고, 인사위원회 내역을 받아서 노동부에 제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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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말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직장내 괴롭힘, 차별대우, 성적괴롭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 자진퇴사의 처리하더라도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관련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함께 근무했던 이직자의 차별대우 또는 성적괴롭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서 확보
    2.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고 입증할만한 인사명령서, 월급명세서와 같은 서류 확보
    3.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 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인정 서류를 확보
    4. 근무하면서 불합리한 차별대우 또는 성적괴롭힘을 받아 회사 내 부서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등에 차별대우에 대한 문제해결을 요청했던 의견 및 청취, 녹음 등을 확보

    위 4가지 입증방법을 살펴보시고 앞서 퇴사하신 분의 진술서와 기타 입증자료를 준비하신 후 퇴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직장내 괴롭힘,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퇴사의 실업급여 수령여부

    자진퇴사나 권고사직, 질병이 아니더라도 퇴사 사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성차별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에 인정되어 수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www.thiswillhelpyou.kr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실업급여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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