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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계약종료 후 실업급여 받는법

by 법꾸락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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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진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은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라는 주제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계약 종료 후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이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이란 'IT 활용 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 원 및 간접노무비 10만 원)를 지원' 하는 국가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적혀있는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해서 청년들이 알아야 될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3.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동일 기업 6개월 이내 재취업자는 참여 불가
    지원조건 1.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2. 임금: 최저임금 이상(주 40시간 기준 월 1,822,480원)
    3. 4대보험 가입 필수
    (* 의료보험 기초수급자의 경우, 의료수급확인서를 제출)
    4. 근로기간: 3개월이상 최대 6개월 (정규직 채용 가능)
    *계약종료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정규직 전환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 청년추가고용장려금(기업) 등 참여가능
    지원내  지급금액
     200만원이상 지급시: 약180만원(최저임금 100% / 청년임금), 간접노무비 10만원(기업지원)
     200만원미만 지급시: 지급임금의 90%, 간접노무비 10만원(기업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저 역시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2개월 차 구직 상태이지만 '6개월 계약 종료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은 프리랜서나 구직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돈'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은 미리 대비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 지식인에 찾아봤을때도 정확한 답변을 찾아볼 수 없어 제가 직접 정확하게 정리하고자 하니 내용을 보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 내용

    실업급여란 실직 후 재취업, 구직활동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종류는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구직급여의 조건을 알고 있다면 <6개월 계약 종료 퇴직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할 수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1) 퇴직사유가 명예퇴직, 권고사직,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함.

    2)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180일 이상 근무(주말 포함 여부 확인하기)

    3)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현재 기업에서 2월 1일부터 계약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없고 계약 만료로 인한 일수로 계산할 경우 181일(주말 포함)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퇴직 후 실업급여 결론

    회사에서 작성한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 개인과 재계약을 하지 않아 계약 종료, 만료되어 퇴사한 것으로 서류에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고용센터에서 회사 측으로 전화하여 확인할 때 같은 내용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종료 시에 회사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했다'라는 이야기로 협의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현재 기업에서 2월 1일부터 계약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이 없고 계약 만료로 인한 사유로 회사와 협의했다는 가정하에 181일(주말 포함)로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기 때문에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게 없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지원과 상관없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6개월 계약 종료되어 퇴사할 경우]의 결론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라면 회사 측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협의한다면 실업급여받는데 문제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위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만 적혀있을 경우

    표준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업무 시작일)만 적혀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다는 뜻으로 정규직으로 취업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씀드린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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