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디지털일자리 실업급여와 연차수당 받기

정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디지털일자리로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은 6개월 동안 한 회사와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살펴볼 실업급여 주제는 <청년디지털일자리 실업급여와 연차수당 받기>입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아래 목차 리스트를 눌러 확인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목차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은 어떤 의미일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 되는 사항이 "6개월"이라는 것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6개월에 대해서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과 함께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했을 때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잘 알고 있듯이 자진퇴사로 퇴사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서 말하는 6개월은 근무일수 6개월 이상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3년 이내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가입한 걸로 봅니다.
참고로 근로자 1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vs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자진퇴사로 퇴직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 계실겁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1. 회사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단, 단순한 징계 해고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 사업기밀 등을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회사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 횡령 등을 하거나 배임을 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 경리, 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 등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회사측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또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해서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사정만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1.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2. 중대한 잘못이 있는 근로자가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는 이전에 작성했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권고 사진, 자진퇴사, 질병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실업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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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계약만료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청년디지컬일자리사업으로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6개월 계약 만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계약만료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 6개월을 기억하시나요? 청년디지털일잘 사업은 4대보험이 필수이고 6개월동안 근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딱' 6개월이 되는데요. 이것만 확인했을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근로기준법상 주5일제, 주40시간제를 기준으로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이기때문에 실제로 약 7개월~8개월을 근무해야 실업급여 조건인 6개월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7~8개월을 일해야 하므로 두번에 걸쳐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디지털일자리 근무 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에 이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중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처럼 계약직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회사일 경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없고 계약직의 경우 회사측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다면 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아이러니한 부분은 대부분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는 연차촉진을 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이 끝나갈 때쯤 연차수당을 요청하면 단지 "연차수당 금액이 부담스럽다."라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도 이제 계약 만료되서 요청했더니 2일 남기고 이제서야 연차사용해라 근데 나머진 못주겠다 라고 하더군요 에휴)
이 경우에 시간낭비를 하고 싶지 않다면 가볍게 넘기시고 만약 꼭 받아야 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