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사는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까.."
끝없이 달려온 취업의 문턱앞에 아마 여러분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집 위치보다 멀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 부모 부양, 파견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이 되었고 통근곤란으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어 이 글을 찾아오셨을 겁니다.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면 ①회사의 이전, ②타지역으로 파견, ③결혼 등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이사, ④기타 이유 이 4가지와 교통수단 이용시 3시간 이상을 기억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글에서는 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4가지에서는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통근곤란 실업급여에 대해 결혼편, 파견편, 부양편, 이사편으로 나눠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회사의 이전
회사를 다니다 보면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위치보다 더 멀리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이전'으로 인해서 내 집과 멀어졌을 때 우리는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무조건 회사가 이전되었다고, 내 기준에서 집과 회사가 멀다고 느낀다고해서 모든 직장인에게 실업급여를 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회사의 이전으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을 경우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2. 타지역으로 파견
회사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나 입사 후 매일 같이 타지역으로 파견을 나가야 할 때가 생길겁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파견을 나가야 한다면 회사측에서 임시적으로 살 곳을 마련해 준다거나 또는 개인 비용으로 임시로 머무를 곳을 계약하기도 하여 회사를 다니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파견으로 버스나 전철로 이용해야할 때 회사의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 왕복 3시간 이상 늘어났다면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결혼 등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이사
보통 '결혼'으로 인하여 남편 또는 아내와 함께 살기 위해 구해놓은 집으로 이사해야 될 때 통근곤란을 겪어 자진퇴사하시는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십니다.
1번, 2번과 마찬가지로 출퇴근시 지하철 또는 버스를 이용하면서 왕복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이사의 이유에서는 다소 까다로운 입증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입증자료는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사할 장소의 관할 고용보험센터에서 요청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다양한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추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4. 기타 이유
회사의 이전, 타지역으로 파견, 가족과 함께하기 위한 이사외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근곤란 실업급여 주제와 관련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통근곤란을 겪는 각 이유마다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떄문에 본 칼럼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고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려면 거주지 근처 고용보험센터 또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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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