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무/고용보험

프로젝트 일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핵심 정리

by 법꾸락 2021. 7. 9.
반응형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시는 분들과 달리 3개월, 6개월 단기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프로젝트 일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알아두면 좋을 실업급여 꿀정보👇

▶권고사직 무조건 실업급여 받는 방법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질병으로 퇴사했을 때 실업급여 받는 방법


 

 

목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고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위 3가지 조건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용역 일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간혹 프로젝트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 상황
    A씨는 작년 8월 시작일 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ㄱ업체에 프로젝트 용역으로 계약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 ㄱ업체가 소개해 준 ㄴ업체에서 이번년도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프로젝트 용역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ㄱ, ㄴ업체에서 근무당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금만 3.3% 제외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의 상황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회사가 당연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한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3% 세금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ㄱ업체와 ㄴ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고용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중인 2021. 7. 1. ~ 2021. 9. 30.까지는 11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A의 경우 고용보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

    👉실업급여 문의하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