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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계약직 또는 정규직을 다니시는 분들과 달리 3개월, 6개월 단기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가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프로젝트 일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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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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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예정이고 실업급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위 3가지 조건에 충족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 원활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용역 일용직,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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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프로젝트용역으로 일하시는 분들께서 실업급여에 대하여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래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 상황
A씨는 작년 8월 시작일 부터 10월 31일까지 3개월간 ㄱ업체에 프로젝트 용역으로 계약한 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가 되어 ㄱ업체가 소개해 준 ㄴ업체에서 이번년도 4월 1일 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프로젝트 용역으로 계약하였습니다. 하지만 ㄱ, ㄴ업체에서 근무당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세금만 3.3% 제외하여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A의 상황에서는 겉으로 보기엔 '실업급여 조건'에 있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계약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회사가 당연하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인 A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3년 이내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에서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 한다면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3.3% 세금을 떼었다고 하더라도 ㄱ업체와 ㄴ업체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고용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중인 2021. 7. 1. ~ 2021. 9. 30.까지는 11개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A의 경우 고용보험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고용보험 고객센터 1350 또는 댓글, 아래 문의하기를 통해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