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글 상위권 노무전문 블로거, 워커위키 입니다.
아마 이 칼럼을 클릭하신 분은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을 때 생계와 직결되어 꼭 받아야 되는 분이실거라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한부모가정에서 자라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꼭 실업급여를 받아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를 하기 전에 하루에도 몇번씩 실업급여 받는법, 자진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 조건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서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실거라 생각되는데요. '못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못받으면 생활이 좀 어려운데...' 라는 두려움이 생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를 찾는 분이시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당연한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의 상황맥락에 따라 해석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낮다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상황맥락에 맞게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1.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으로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은 일수 + 유급휴가 일수가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80일 이상'은 꼭 1개의 직장에서 이뤄져야 하는 조건은 아닙니다.
2. 단순히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신 및 육체적 질병, 임금체불, 회사폐업, 회사내괴롭힘 등등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사유 리스트
권고 사진, 자진퇴사, 질병뿐만 아니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에는 무려 10가지가 넘습니다. 만약 앞서 말한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아래 실업급여 기본 조건과 실업급여를
www.thiswillhelpyou.kr
3.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 조건들이 성립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 조건을 기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계약직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에 해당하는 상황을 리스트하였으니 본인에게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글의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상황 체크리스트>
- 현재 1개월 계약하고 주간 총합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현재 1개월 계약하고 주간 총합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 이전에 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못받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1개월 계약하고 주간 총합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군은 주말시간을 이용해서 식당알바를 구했다. 하루에 6시간근무 조건으로 1개월만 근로계약을 했다. 이후 계약이 끝나갈 때 쯤 친구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다.
"야, 그거 계약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껄? 월급정도 받는다던대?"
친구의 말을 들은 김군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찾아본다.
김군의 경우처럼, 1개월간 60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일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 중에서도 일주일 총합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 라고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3개월 이상 계약해야 고용보험 가입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군은 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가입에 가입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만약 김군의 사례처럼 이전 직장없이 '첫 직장'이라면 실업급여 조건 1번조차 성립되지 않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군의 사례가 아래와 같은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학교를 휴학 후 공부를 위해 캐드학원을 다니고 있는 김군.
김군은 주말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알바를 하게 된다. 한달동안만 계약하려고 했지만 한달은 안되고 3개월은 가능하다며 하루 6시간 근무로 계약하였다.
계약이 끝난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정보를 찾아보았다.
앞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내용으로 이 사례를 파악해본다면 위 김군사례와 반대로 아래 김군사례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된다고 하더라도 한달 8일 x 3개월 = 24일로 실업급여 조건인 180일보다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적습니다.
정리하자면,
1)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다면 3개월이상 계약이어야만 고용보험 가입가능
2) 퇴사 후 24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제공한 대가로 보수로 지급받은 일수 + 유급휴가 일수가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가능
대학교 휴학 전, 후 2년동안 공무원준비 하고 있는 김군.
- 주말근무
- 6시간
- 2년 계약 (192일)
조건으로 식당알바를 하게 되었다. 계약만료 후 김군은 실업급여를 신청하였다.
이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을 성립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초단시간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1개월 계약하고 주간 총합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첫직장이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해 되셨나요?
라이트하게 적고 싶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쓰다보니 길어졌네요.
가독성을 위해 나머지 두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1개월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성
→ 이전에 직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지만 실업급여를 못받고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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