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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3개월, 6개월 근무후 단기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조건

by 법꾸락 2021.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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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6개월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2004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알바생, 일용직 등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추후 실업급여를 받기에 유리하니 꼭 신경써서 가입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알바, 계약직,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을 때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속한다면 18개월이 아니라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주간주말알바 근무, 하루 5시간 일한다고 가정했을때 주간주말알바의 경우 하루 5시간 근무 x 8일 = 월 40시간이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모든 알바, 일용직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에 유리하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
  •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월 60시간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

    3개월, 6개월 단기 알바, 일용직, 계약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개월, 6개월 근무후 단기 알바, 일용직, 계약직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에서 상황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 중 알바, 일용직, 계약을 했던 근로자이고 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포함되므로 알바, 일용직, 계약직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근무 3개월 근로자>

    첫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인 [퇴직 전 18개월 (또는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에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첫근무 6개월 근로자>

    첫 회사에서 6개월 근무한 근로자가 주40시간, 주5일제로 근무했다면 주말 2일 중 1일은 유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 전 6개월 동안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180일)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주말 모두 인정되는 경우일 떄는 실업급여를 수령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수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야 되고 고용보험센터에 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두번째 근무 근로자>

    첫 회사에서 퇴직 후 바로 재취업한 후 3개월 또는 6개월 알바, 일용직, 계약직으로 근무 후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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