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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고용보험

3개월, 6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과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by 법꾸락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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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실직자가 늘어나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던 청년디지털일자리 근로자 등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근로자 분들이 실업급여 수령여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안고 계시죠.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다음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자진퇴사라고 하더라도 퇴사를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회사측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자진퇴사를 하였을 경우에는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계약직이란

단기 계약직이란, 1년 미만의 비정규직 (계약직)을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통계청 고용동향을 분석하였을 때 코로나19의 여파로 2021년 상반기에는 20세~29세 취업자는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채용된 인원만 105만명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0대, 30대를 이루는 청년층에서 단기 계약직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기 계약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래에서는 1년 미만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미만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위에서 말씀드린 <실업급여 조건>을 한번 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급한 실업급여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1년 미만 계약직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서 짐작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 10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A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직한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리스트에는 <직작내 괴롭힘>도 포함됩니다. 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개월이므로 실업급여 조건에도 충족되기 때문에 A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계약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리스트에 해당합니다. 또 B씨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B씨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더라도 주 5일, 주40시간 근무자라면 6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5일, 주40시간 근로자라면 6개월을 근무하였더라도 B씨는 실업급여를 가입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6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6개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 여부에 대해서 근로자가 어떤 근무상황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쉽게 알 수 있도록 사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으로 주5일 주40시간제로 근로한 C씨가 계약만료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 B씨의 사례와 똑같은 사례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퇴직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했을 때 6개월(180일)이상' 이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서 말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180일)이상'은 근무기간이 아닙니다. 또 C씨의 사례처럼 주5일 주40시간제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주말 2일 중 1일만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실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6개월(180일) 미만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전 회사에서 3개월 근무한 후 질병으로 인한 퇴사, 현직장에서 주5일, 주 40시간제로 6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D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D씨의 사례의 경우 이전회사 또는 현직장을 개별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다는 가정하에 D씨의 사례처럼 전직장에서 3개월 근무 후 현직장에서 주5일제의 6개월을 근무하였다면 가장 마지막 직장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개월 단기근무 실업급여

3개월 단기 근무 계약직도 앞서 말씀드린 6개월 단기 계약직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이 파트도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직장에서 3개월 근무한 E씨는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실업급여 조건상 3개월 근무 후 퇴사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회사 퇴직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6개월(180일)이상이어야 하고,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리스트에 포함된 퇴직사유이어야 합니다."

 

  • 첫번째 직장에서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다음 실업급여를 받았고, 이후 하루4시간 근무 3개월 편의점 야간알바를 한 F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이전 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재취업한 회사에서 다시 퇴직한 후 이전 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F씨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F씨처럼 월60시간이 넘지 않는 근로자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퇴직전 18개월이 아닌 "퇴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의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전직장에서 6개월 주간알바 하루 8시간 근무 후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 현직장에서 3개월 주간알바 하루 8시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 G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월60시간 미만 근로한 근로자라면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G씨의 경우 월60시간이상의 근로자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전직장 6개월 + 현직장 3개월으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이상이고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사례와 함께 말씀드렸다시피 주5일제 근무이나 6개월 단기 계약직 또는 3개월 단기 계약직을 첫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되지 않아 접수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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