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양가족 실업급여1 친족부양 실업급여, 무조건 받는법? 속지마세요 건설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특성상 지방으로 파견될 것 같은데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전문 구글 상위권 블로거 워커위키 입니다. 부모, 친족 등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통근곤란의 사유로 자진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아마도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부양할 수 있는 사람도 본인밖에 없기 때문에 친족부양 실업급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친족부양으로 거주지이전할 경우 통근곤란의 이유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해..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