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1 퇴사 후 실업급여 받으면서 프리랜서 활동 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프리랜서를 활동했을 때 과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마냥 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바, 일용직 근무를 하거나 프리랜서로 부수입을 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일용직,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와 더불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를 받을 때 꼭 지켜야 할 점 권고사직, 질병퇴사, 교통 곤란 등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퇴직자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 사실이 있거나 근무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관할 고용보험 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사실과 소득발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월 60시간 주 1.. 2021. 7.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