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6개월 근무후 단기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조건
3개월, 6개월 계약직, 일용직, 알바 등 단기 근무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 처음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경우 6개월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예외 사항도 있으니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직,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자진퇴사가 아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참고: 2004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알바생, 일용직 등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알바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다면 ..
2021. 8. 13.